이상하다
위법이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미디어법 날치기 동영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, 헌재가 존재하려면 대리투표와 재투표 과정을 ’위법’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터. 하지만 거기서 그 상황을 ‘위법이지만 유효’로 몰고갈 줄은 몰랐다.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관련 한겨레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다. 여기서 ‘기각’이란, 날치기로 통과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는 뜻이다.
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위법인데 유효한 판례가 여태 있었나? 아주 뭘 어떻게 하든간에 통과 되기만 하면 효력을 갖는다는 이야기? 만약 이걸 확장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용하면 매우 폭력적인 결정을 우습지도 않게 내릴 수 있게 된다. ”위법이면 무효”라는 것이 그저 고정관념이었나? 이상하고 무섭다. 의장석 앞은 지금도 충분히 박터지는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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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ublished:
- October 29, 2009 / 23:59
- Category:
- private journ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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